사진=웨이보
사진=웨이보

A는 2006년 4월에 어느 회사에 입사했고 2013년 4월에 회사와 A는 무고정기한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모 회사는 <사규>를 작성하였고 A는 사규를 열람하고 사인까지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A는 직장관련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후에도 A는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A는 매일 화장실에서 3시간~6시간씩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회사는 A에게 <징계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가 회사 사규의 제 79조 “지각, 조퇴 혹은 개인 사유로 자리를 비운 회수가 1개월내에 15회에 달하다”라는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A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계속 근로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중재위원회에서는 회사는 A를 불법해고하였다라고 판결했으나 법원에서는 하루의 근무시간 8시간에서 화장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6시간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회사는 A를 합법적으로 해고하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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